한의원화재보험은 양심보험연구소
전문가 칼럼 · 한의원화재보험

한의원화재보험, 건물만 들면 인테리어와 기기는 어떻게 되나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게시
핵심 요약

한의원화재보험은 진료공간과 그 안의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낙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원장님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손해는 건물 구조체가 아니라, 개원할 때 들인 인테리어와 한방의료기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보험은 보험증권에 적힌 목적물만 보상하므로, 무엇을 목적물로 잡았는지에 따라 같은 화재에서도 보험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보험증권에 적힌 목적물'뿐입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 이하가 정한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재산에 생긴 손해인가'입니다. 화재보험 청약서에는 건물, 구축물, 시설(내부 조작), 기계·기구, 집기·비품, 재고자산이 각각 별도의 목적물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험자는 각 항목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항목을 비워 두었다면 그 재산의 손해는 애초에 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의원에서 이 구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장님이 소유한 자산과 건물주가 소유한 자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개원한 경우 건물 구조체는 건물주의 재산이고, 원장님의 재산은 진료실 칸막이와 바닥·천장 마감, 전기·급배수 배선 같은 내부 조작 시설과 침대·소독기·전침기·컴퓨터 같은 집기·기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건물' 항목에만 가입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정작 원장님 소유 자산은 목적물에서 빠져 있는 계약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인테리어와 한방의료기기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개원 인테리어는 통상 '시설' 또는 '내부 조작'이라는 항목으로 잡습니다. 진료실과 시술실을 나누는 칸막이, 바닥재와 천장 마감, 조명과 전기 배선, 좌훈실·족욕실의 급배수 설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체열진단기나 견인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전침기, 자외선 소독기처럼 독립된 장비는 '기계·기구' 항목에 들어가고, 치료베드·의자·데스크톱·POS 같은 것은 '집기·비품'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한 서류 형식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계·기구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5년 전에 도입한 장비는 같은 사양의 새 장비를 다시 사는 금액과 지급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간격을 메우려면 재조달가액 보상을 별도 특약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개원 당시의 인테리어 견적서와 기기 구매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가입금액 배분과 사고 후 입증이 모두 수월해집니다.

한약재와 탕전 재료는 '재고자산' 성격으로 따로 봅니다

약재실에 보관하는 건조 한약재, 조제해 둔 첩약과 탕약 팩, 약침액과 소모품은 회계상으로도 보험상으로도 재고자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여러 물건을 묶어 하나의 목적물로 다루는 계약을 상법은 집합보험이라고 부르며, 제686조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687조는 그 목적물을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의 구성으로 판단하는 총괄보험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약재 재고는 환절기 처방 수요나 보약 성수기에 맞춰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합니다. 총괄보험 방식으로 '원내 보관 중인 약재 일체'라고 기재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상한은 그대로 남으므로, 재고가 정점일 때 사고가 나면 초과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가액보다 가입금액이 낮은 일부보험 상태라면 상법 제674조에 따라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 보상되어, 한도에 못 미치는 손해에서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의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보장이 흔들립니다

화재보험은 계약 시점의 위험 상태를 전제로 인수됩니다.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은 개원 이후 몇 해 사이에 이 조항에 걸릴 만한 변화가 유난히 자주 생기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내 탕전실을 새로 들여 전기 탕전기를 상시 가동하게 된 경우, 좌훈·훈증 설비나 적외선 온열장비를 대폭 늘린 경우, 옆 호실을 추가로 임차해 진료면적을 넓힌 경우, 입원실을 개설해 야간에도 환자가 머물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경은 화재 하중과 인명 위험을 함께 바꾸므로 요율 산정의 전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사나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행 전에 통지해 계약 조건을 조정해 두는 편이 사고 이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입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세 가지 자료

첫째는 개원 인테리어 견적서입니다. 공정별 금액이 나뉜 견적서가 있으면 시설 항목의 가입금액을 근거 있게 잡을 수 있고, 사고 이후에 손해액을 입증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견적서를 찾기 어렵다면 시공 업체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공사 범위와 시공 시점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기기 목록입니다. 장비명과 모델, 취득가, 도입 시점, 리스 여부를 표로 정리해 두면 기계·기구 항목의 가입금액을 맞추기 쉽고, 매년 갱신할 때 새로 들인 장비를 반영하기도 간단해집니다. 셋째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화재 시 책임 분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배상 담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나란히 놓고 한 번 대조해 두는 절차를 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대부분의 항목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 한의원 인테리어도 보장되나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건물 구조체를 목적물로 하는 계약이어서,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와 보유 기기는 원칙적으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장님 명의의 별도 계약에서 시설·집기·기계기구 항목에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실제 손해가 보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한방의료기기는 사고가 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특약이 없다면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같은 사양의 새 장비 구입가와는 차이가 생깁니다. 재조달가액 보상 특약을 약정해 두었는지 증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약재와 탕전 재료도 보험목적물에 들어가나요?

약재는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재고자산 성격이라, 목적물에 별도로 넣지 않으면 보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원내 탕전실을 운영해 보관량이 많다면 가입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증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인테리어 시공 견적서, 보유 기기 목록과 도입 금액, 임대차계약서 세 가지면 대부분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그대로 항목별 가입금액의 근거가 되어, 총액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시설·집기·기계기구를 나눠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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